2권 2책. 필사본. 권두에 1843년(현종 9) 편자가 쓴 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상에 두사(頭辭)·서력(敍歷)·정세(情勢)·재품(才品)·승비(承批)·제배(除拜)·감은(感恩)·불칭(不稱)·난진(難進)·사직(辭職)·언사(言事)·질병(疾病)·양현(讓賢)·결사(結辭)·면학(勉學)과 대신(大臣)·대제학(大提學)·이판(吏判)·호판(戶判)·예판(禮判)·병판(兵判)·형판(刑判)·공판(工判)·산림(山林)·반장(泮長)·대간(臺諫)·옥서(玉署)·내각(內閣)·도신(道臣)·수신(守臣) 및 인언(人言)·공사(攻邪)·시폐(時弊)·민막(民邈)·요환(徼還)·걸군(乞郡)·소분(掃墳)·상전(賞典)·구언(求言)·치사(致仕)·격례(格例) 등의 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상은 주로 상소문의 일반적인 문장구성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권하는 직책 또는 사례에 따라 상소하는 격식을 다루고 있다. 권하의 말미에 있는 격례에서는 상소문 작성에 있어서 지켜야 할 점 11개항을 열거하였다.
1793년(정조 17)부터 왕명에 따라 2품 이상과 산림의 상소에서만 두사(頭辭)를 삭제하였고, 1800년부터 동궁(東宮)의 진관(震官)들이 ‘진(震)’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숭정연호(崇禎年號)는 산림에 한하여 허용하고, 옥당(玉堂)의 차자는 붉은색의 구두점을 찍어 알아보기 쉽게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