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주인에게 속가(贖價)를 지불하고 노비의 신역(身役)에서 해방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속량문서.
내용
속량하는 데 필요한 문서절차로는, 첫째 속가를 지불하는 사람과 속가를 받고 속량을 시키는 사람간의 속량할 노비와 그 속량가격을 계약하는 속량문기의 작성, 둘째 속량을 받은 사람(納贖人) 또는 유리하게 속가를 받은 사람(受贖人)이 장례원(掌隷院)에 올리는 입안(立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의 작성, 셋째 수속인 또는 납속인·증인·필집(筆執)에 대한 초사(招辭: 陳述書)의 작성, 넷째 위의 문기와 초사에 의거하여 장례원에서 입안을 발급하는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문서들은 장례원에서 점련(粘連: 서류를 덧붙임)하고 관인을 곳곳에 찍은 뒤에 입안을 신청한 자에게 주게 된다. 그러나 속량·방량의 절차는 언제나 위와 같았던 것은 아니며, 경우와 시대에 따라 그 서식과 절차에 차이가 있었다.
속량문기로서 현전하는 것은 많지 않으나, 그 중 1621년(광해군 13)에 출신(出身: 과거에 급제하고 아직 출사하지 않은 사람) 음호연(陰浩然)이 죽은 아들 대붕(大鵬)이 진원부원군(晉原府院君)의 노비와 결혼하여 그의 두 아들이 노비가 되자 그들을 속량시키기 위하여 속가로서 노비 6구, 논 12마지기, 밭 일경(日耕)을 내는 내용의 문서가 주목된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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