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시강원찬선, 대사헌,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으며, 『강재집』 등을 저술한 학자.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그 뒤에도 1804년 군자감정(軍資監正), 이듬 해 사헌부집의, 1812년 세자시강원진선·공조참의, 1815년 시강원찬선·공조참판, 1816년 대사헌 등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당대의 거유로서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평생을 두고 벼슬을 사양한 것은 스승 김정묵이 뜻하지 않은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유적(儒籍)에서 제적되었기 때문으로 전한다. 그러나 72세가 되던 1830년 왕의 간곡한 부름을 받아 세손의 시강원찬선을 거쳐 대사헌을 지냈고, 이듬 해 이조참판이 되었다가 1838년(헌종 4) 80세의 수직(壽職, 80세 이상이면 양인이나 천인을 막론하고 주던 관직)으로 정헌대부(正憲大夫)에 가자(加資,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품계(品階)에 올려 주는 것)되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저서로는 『강재집(剛齋集)』이 있다.
참고문헌
- 『강재집(剛齋集)』
- 『매산집(梅山集)』
- 『순조실록(純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헌종실록(憲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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