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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 / 서울올림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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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개념
7명의 선수로 구성된 두 팀이 골에 공을 넣어 승패를 겨루는 수중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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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7명의 선수로 구성된 두 팀이 골에 공을 넣어 승패를 겨루는 수중 경기.
내용

단조로운 수영만의 경기종목에서 벗어나 물 속에서 공을 이용하여 흥미있는 경기를 하기 위한 의도로 1869년 ‘football in the water’라는 명칭으로 영국에서 처음 선을 보였다고 한다.

그 뒤에 점차 규칙이 마련되었으며, 1890년대 이후에는 미국·독일·오스트레일리아 등에 보급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1900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회 올림픽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1950년에는 경기를 대폭 발전시키기 위하여 규약기초기관인 국제수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규칙의 개정을 보았다. 유럽에는 널리 보급되어 수상경기의 인기종목으로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헝가리에서는 수구를 국기(國技)로 삼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으나, 광복 이후 수영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수구도 점차 성행하게 되었다. 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학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남자수구팀이 은메달을 획득하였고, 또 1990년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동메달을 차지하였다.

수구경기는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특수 영법과 물 속에서 공을 다루는 손기술, 그리고 단체경기로서의 기술과 작전이 필요하다.

수심 1.8m 이상, 길이 30m, 너비 20m인 경기장에서 둘레 68∼71㎝, 무게 400∼450g 정도인 공을 가지고 8분씩 4피리어드 동안 상대편 골에 공을 넣고 그 득점차로 승패를 결정한다. 경기자는 한 팀이 7명의 선수와 4명의 교체선수로 구성된다.

양 팀의 선수들은 각각 청색과 백색의 모자를 착용하는데 골키퍼는 적색모자를 착용하여야 한다. 경기는 모두 수중에서 행하기 때문에 자유자재의 태도나 자세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반칙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경기 도중에 공을 소지하지 않은 상대 선수를 누르거나 때리거나 차는 동작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 1분간 퇴수(退水)를 시키는 중반칙(重反則)을 부여한다.

그리고 상대 선수의 몸 위로 헤엄치거나 물을 끼얹거나 두 손으로 동시에 공을 잡는 등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행위는 경반칙(輕反則)으로 프리 스로(free throw)를 부여한다. 경기의 진행을 위하여 주심 2명, 골심판 2명, 계시원 및 간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수상경기』(임번장 외, 서울신문사, 1973)
『수구경기규칙』(대한수영연맹,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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