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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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회의 이혼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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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통사회의 이혼풍속.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남자가 그의 아내와 부부 인연을 끊을 때 이혼장을 써서 주었다. 그 이혼장을 수세라 하는데 한자로는 ‘休書(휴서)’라고 표시하였다.

한문을 배우지 못한 자나 하천인들은 문자로 된 이혼장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그의 옷고름이나 겉저고리의 앞섶을 삼각형으로 떼어서 여자에게 주어 이혼의 증거로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를 일컬어 수세 베어 준다고 하였다. 수세를 베는 것은 남자가 했을 뿐 여자가 하는 일은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출가하면 그 인권이 시집에 종속되는 풍습이 생겨났다. 따라서 여자가 시집가면 문서 없는 종이 된다는 말도 있었다. 여자는 남편에게 소박당하든가 기타의 이유와 사정으로 시집에서 쫓겨나도 임의로 개가나 재가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여자의 곤경을 풀어주기 위하여 수세 베어 주는 풍습이 생겼다.

여자에게 수세를 베어주면 비로소 여자의 인권은 시집에서 해방이 되고 임의로 개가 또는 재가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풍습은 조선 말기까지도 있었으나 이른바 개화의 물결을 타고 쇠퇴하여 현재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집필자
임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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