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후기 국왕이 원나라에 갈 때 수종한 공으로 책봉된 공신. 시종공신·호종공신·친종행리공신.
개설
연원 및 변천
더욱이 국왕이 즉위하기 전에는 뚤루게(독로화(禿魯花 : 볼모))로서 원나라에서 생활하였다. 이 때 수종했던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봉하였다. 고려 국왕이 중국에 가게 된 것은 몽골과 강화가 성립된 이후부터이다.
1264년(원종 5) 8월 원종이 처음으로 원나라에 가게 되었다. 그 후 귀국해서 수종한 관료와 졸도(卒徒)들에게 쌀을 지급하였다. 1274년 충렬왕이 즉위한 직후에는 시종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즉, 이전에 원나라에서 시종했던 사람들에게 상과 함께 내료(內僚) 등의 한품자(限品者)들에게는 허통(許通)할 수 있는 특혜를 베풀었다. 1281년(충렬왕 7)에는 왕명으로 이들에 대한 상전(賞典)이 논의되고, 다음 해 5월에 공신 책봉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최초의 수종공신이었다. 이 때 장군 정오부(丁伍孚) · 정인경(鄭仁卿) · 차득규(車得珪) · 이지저(李之氐), 대부윤(大府尹) 김응문(金應文), 낭장(郎將) 김의광(金義光) 등 7명이 1등공신에, 대장군 나유(羅裕), 장군 김부윤(金富允) 등 11명이 2등공신에 각각 봉해졌다.
1287년에도 앞서 충렬왕이 1278년 원나라에 갈 때 수종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신 책봉이 이루어졌다. 이들에게는 토지와 노비가 지급되고, 특히 내료 등 남반(南班) 7품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던 사람들을 허통시키는 특전을 베풀었다.
그래서 국왕이 원나라에 갈 때면 다투어 수종하려는 풍조가 생기기도 하였다. 1327년(충숙왕 14) 11월에는, 1321년부터 1325년까지 5년 동안 충숙왕이 원나라에 억류되어 있을 때 수종했던 신하들을 공신에 책봉하였다. 1등공신에 첨의정승(僉議政丞) 윤석(尹碩) 등 26명을, 2등공신에 찬성사(贊成事) 정방길(鄭方吉) 등 54명이다.
1342년(충혜왕 복위3) 6월에는, 조적(曺頔)의 난을 평정한 뒤에 충혜왕을 수종하면서 보필해 온 윤석 등 32명을 1등공신에, 영창군(永昌君) 김승택(金承澤) 등 18명을 2등공신에 책봉하였다.
그리고 1352년(공민왕 1)에 공민왕이 즉위하기 전 원나라에서 수종했던 찬성사 조일신(趙日新) 등 6명을 1등상공신(一等上功臣)에, 손기(孫琦) 등 18명을 1등공신에, 상호군 이야선첩목아(李也先帖木兒) 등 8명을 2등공신에, 판사(判事) 김원(金元) 등 5명을 3등공신에 각각 봉하였다.
그러나 그 뒤로는 고려 국왕이 즉위하기 전에 원나라에서 생활하거나 직접 원나라에 내왕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수종공신의 책봉은 자연히 없어지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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