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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 중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3품 당하 및 종3품의 작호(爵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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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 중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3품 당하 및 종3품의 작호(爵號).
내용

문무관 정3품의 당하관인 통훈대부(通訓大夫)·어모장군(禦侮將軍)의 적처(嫡妻)와 종3품의 중직대부(中直大夫)·중훈대부(中訓大夫)·건공장군(建功將軍)·보공장군(保功將軍)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이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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