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태봉산(胎峰山)에 있는 조선후기 제23대 순조의 태를 봉안한 태실.
내용
순조의 태실 역시 처음에는 봉분을 갖춘 태실이었으나 그가 왕위에 오른 후 1806년(순조 6)에 왕의 태실로서 석물을 가봉하고 태실비를 세웠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여 보은현(報恩縣)을 군(郡)으로 승격시켰다.
1928년에 조선총독부에서 태항아리를 꺼내어 창경원으로 옮겨가면서 훼손된 바 있으며, 현재는 석조물과 태실비만이 원형대로 복원되어 있다.
태실은 중앙에 사각의 하대석을 놓고 그 위에 구형(球形)의 중동석(中童石)을 놓은 다음 보주가 조각된 팔각의 옥개석을 얹어 석실을 만들고 주위에 바닥돌과 호석난간을 설치한 팔각원당형이다.
태실의 앞에는 귀부와 이수가 갖추어진 태실비가 있는데 앞면에는 “주상전하태실(主上殿下胎室)”이라 음각되어 있고, 뒷면에는 세운 날짜가 새겨져 있다.
참고문헌
- 국가유산청(www.khs.go.kr)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