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일용시묵언작법(僧家日用時默言作法)』은 사찰 대중이 묵언으로 발우 공양을 할 때의 묵언작법(默言作法)과 식당작법(食堂作法)의 절차를 싣고 있다. 정식 명칭은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이다.
『승가일용시묵언작법』은 1666년(현종 7) 설악산(E0029053) 신흥사(新興寺)에서 영서(靈瑞)가 판각하였고, 1882년(고종 19) 정행(井幸)이 편찬하였다. 조선시대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은 1469년 경상남도 고성군 옥천사에서부터 1869년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에 이르기까지 대략 20여 차례 간행되었으며, 그 구성이나 내용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승가일용시묵언작법』은 1책 88장의 목판본이다. 현재 판목(板木)은 신흥사에 보존되어 있고, 간기 미상의 판본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승가일용시묵언작법』은 밥그릇인 발우를 내리는 하발게(下鉢偈), 발우를 대중 일동이 돌리는 회발게(回鉢偈), 각자가 발우를 펴는 전발게(展鉢偈), 마음을 집중해 10가지를 생각하는 십념(十念), 식사를 하라는 창식게(唱食偈), 식사를 하게 되는 수식게(受食偈)를 담고 있다. 이어서 불삼신진언(佛三身眞言) · 법삼장진언(法三藏眞言) · 승삼승진언(僧三僧眞言) · 계장진언(戒藏眞言) · 정결도진언(定決道眞言) · 혜철수진언(慧徹修眞言) 등 6대 진언의 절차가 나온다. 이어 봉반게(奉飯偈) · 오관게(五觀偈) · 생반게(生飯偈) · 정식게(淨食偈) · 삼시게(三匙偈) · 절수게(絶水偈) · 해탈주(解脫呪) · 수발게(收鉢偈) 등의 순서를 싣고 있다. 이 묵언작법은 식사에 불교적 의미를 부여한 신앙 의례로 절에서 식사를 할 때 매번 행하는 상용 의례이다.
묵언작법이 발우 공양 때 매번 행하는 상용 의례인 것에 반하여, 식당작법은 식사 그 자체의 의미를 의식화한 불교 의식이다. 식당작법은 영산재(靈山齋)가 끝난 뒤에 행하는 것으로, 대중공양의 의미를 의식화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식당작법의 제반 절차를 다루고 있으며, 의식의 절차뿐만 아니라 의식을 맡은 승려의 배역 또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묵언작법과 식당작법은 '불교에서 식사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 분야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한편, 이 책에는 당시 민간에서 한글을 처음 배울 때에 참고하였던 반절표가 실려 있다. 자모의 이름에서 ‘ㄹ梨乙, ㅅ時衣’를 ‘而乙, 示衣’으로 한 점, ‘ᄠᅳᆷ’을 ‘ㅣ’와 ‘ㅇ’으로 잘못 분석하여 ‘ㅣ而ㅇ行’으로 한 점, ‘가나다’의 행순(行順)에서 현행의 ‘카타’가 ‘타카’로 된 점, 그리고 끝에 ‘과궈’ 행을 둔 점 등이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