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조선 시대 공신의 자손으로 부(父)·조(祖)의 봉군호(封君號)를 이어받아 봉군된 자, 또는 종친작(宗親爵)을 법제에 의거해 이어받은 자.
내용
고려 중기부터는 승습군 제도가 특정의 수훈공신(首勳功臣)에 국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의 간섭기에 작호를 폐지하고 봉군제(封君制)로 개편하는 한편 공신 책봉의 수적 급증을 보이면서, 재상직(宰相職)에게도 공신호가 주어지는 등 이에 따른 봉군 제도의 남설 현상이 빚어졌다.
공신에 대한 법정 대우책으로는 적장세습권(嫡長世襲權)을 인정한 것이다. 공신의 적장자나 적장손(嫡長孫 : 父가 사망하는 경우)이 공신작(功臣爵)을 세습하고 그 녹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신전이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식읍(食邑) · 식실봉(食實封) 등의 녹제(祿制)가 있었다. 그러나 점차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조선 초기에는 폐지되고 말았다.
즉, 1403년(태종 3)에 중국에 참월하다는 이유로 이전에 사용한 공(公) · 후(侯) · 백(伯)의 작호(爵號)를 폐하고 대군(大君) · 군(君) · 부원군(府院君) 등으로 고쳤던 것이다.
그리고 1869년(고종 6)에 개정된 종친부(宗親府)의 관직에 의하면 “영종정경(領宗正卿)은 대군(大君) · 왕자군(王子君)이 예겸(例兼)하고, 판종정경(判宗正卿)은 정1품의 대광상보국(大匡上輔國) · 보국(輔國)의 계(階)에 이른 적왕손(嫡王孫)이나 왕손(王孫)이 예겸하는데 승습군의 경우도 자품(資品)에 따라 또한 예겸할 수 있다.”는 등의 사례로서 종친승습군의 예우와 권위가 높게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의 공신 법제는 한층 권위있게 운영되었던 바, 당해공신(조선은 모두 28차의 정공신이 책봉됨.)과 전대(前代)공신의 승습군, 즉 공신의 적장손이 왕이나 왕자와 동맹제사(同盟祭祀 : 이를 功臣會盟이라 함.)를 행하는 의식을 자주 베푸는 등 공신세가(功臣世家)의 육성 시책이 펴졌다.
참고문헌
- 「조선건국의 정치세력연구」상(박천식, 『전북사학』 8, 1984)
-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의 연구」(박천식, 『전라문화논총』 2,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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