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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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년(연산군 10) 후궁들의 집을 짓기 위하여 설치한 감역소(監役所).
제도/관청
  • 설치 시기1504년(연산군 10)
  • 폐지 시기조선 전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장필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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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504년(연산군 10) 후궁들의 집을 짓기 위하여 설치한 감역소(監役所).

내용

시혜청은 다만 왕명을 받들어 조성을 하는 것뿐이지, 어떤 집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후궁이 평소 집이 있으면 그것으로 쓰고 없으면 따로 지었는데, 자식이 있으면 대물림을 하고 없으면 나라에 환원시켜야 하였다.

또 원칙적으로 사사로이 전매할 수 없었으나 모든 왕자의 집들이 사가(私家)가 되어 자손들이 번창하자 후궁들 또한 그렇게 하였다. 연산군은 시혜청에 영선사령(營繕司令)과 대간(臺諫)을 상주시켜 감찰하게 하였으며, 그가 축출되자 이 청도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 『중종실록(中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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