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9년(중종 14)에 일어났던 기묘사화의 여파로 일어난 사건이다. 기묘사화로 사림 세력을 제거한 심정(沈貞)·남곤(南袞) 등이 조정을 장악하였다. 기묘사화 때 조광조(趙光祖) 일파를 두둔하였다는 혐의로 파직된 좌의정 안당(安瑭)의 아들 안처겸은 이정숙(李正叔)·권전(權磌) 등과 더불어 심정·남곤 등이 사림을 해치고 왕의 총명을 흐리게 한다고 하여 그들의 제거를 모의하였다.
여기에 참석하였던 송사련(宋祀連)은 정상(鄭鏛)과 짜고 안처겸 모친상 때의 조객록(弔客錄)을 근거로, 안처겸 일당이 대신들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고 고변함으로써 일어난 것이 무옥사건이다.
이 결과 안당·안처겸·안처근(安處謹) 3부자를 비롯하여 권전·이정숙·이충건(李忠楗)·조광좌(趙光佐)·이약수(李若水)·김필(金珌) 등 많은 사림들이 연루되어 처형되고 송사련은 고변의 공으로 30여 년간 세력을 누렸다.
다른 사화처럼 훈구 대신과 신진 사류 사이의 반목과 질시 속에서 발단된 사건이다. 그러나 투쟁 방법이 기묘사화 때의 그것과 같이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 이념에서가 아니고 순전히 정적(政敵)을 타도하기 위해 무고하는 정치적 음모를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뒤 사림의 정치력이 커짐에 따라 1566년(명종 21) 안당은 손자 안윤(安玧)의 상소에 의해 신원되고 직첩을 돌려받았으며, 1575년(선조 8) 정민(貞愍)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