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호조좌랑, 경기도도사, 황해감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 때 서문중(徐文重)이 정승이 되자, 인현왕후 민씨(仁顯王后閔氏)가 복위될 때 희빈 장씨(禧嬪張氏)를 두둔하려 했다고 탄핵했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경성판관으로 좌천되었다. 그 뒤 곧 병조정랑 등을 거쳐 연안부사로 나갔을 때 후궁 한 사람이 그곳의 연(蓮)밭을 떼어 받으려는 것을 막다가 체직되어 고향에 은거하였다.
다시 수원부사에 기용되어 황해감사 · 대사간 · 이조참의를 역임하고 개성유수로 임명되었으나 조정과 마찰을 빚어 파직되었다. 그 뒤 육조의 여러 벼슬과 도승지 · 대사헌 등을 역임하고, 1718년 지중추부사가 되면서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참찬과 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경종이 즉위한 뒤 병약하자, 연잉군(延礽君: 뒤의 영조)을 세제(世弟)로 책봉하고 대리청정하게 하려고 세제청정의 근거를 『세종실록』에서 초출하였다. 1722년(경종 2) 신임옥사가 일어나자 소론을 꾸짖고 동궁을 보호하는 소를 올려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었다. 영조 즉위 후 사면되어 돌아오는 길에 해남에서 죽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경종실록(景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청선고(淸選考)』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