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19년 3·1운동 때 일본경찰이 기독교인을 붙잡아 십자가에 결박하여 잔인하게 고문한 사건.
내용
3월 19일서울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기독교계 여학교 학생 31명을 체포, 감금하였다.
이 때 잡힌 31명의 여학생들은 무수히 구타당하고 손발을 뒤로 묵인 채 마구간에서 밤새 추위에 떨어야 하였다. 이밖에도 같은 달 6일서울의 독립단이 계속하여 만세시위운동을 크게 전개하였다.
일본경찰은 이들을 포박해다가 일본인의 독립 교회당으로 끌고가 십자가에 묶어 세우고는 태(笞) 90도(度)씩을 과하였다. 이에 대한 항의로 동아연초공사(東亞煙草公司)의 조선인 500명과 각 도시의 상인이 일제히 작업과 저자를 파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 6(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박은식, 유신사, 1920)
- 『한국독립운동사략(韓國獨立運動史略)』 상(上)(김병조,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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