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1872년 군현지도』는 1872년 팔도 감영에서 제작한 회화식 군현 지도를 모아 국가적 차원에서 편찬한 관찬 지도집이다. 조선시대 마지막 관찬 지도집이다. 462장의 채색 필사본이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이다. 경상도 지도첩 1개를 포함하여 총 359개의 청구기호로 관리하고 있다. 제작 기간이 짧은 만큼 지리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표현이나 형식도 체계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이 시기 변화된 정치, 경제적 상황과 군사적 내용을 담고 있고, 당시의 각 지역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 주고 있어 사료로서 의미가 있다.
정의
1872년, 팔도 감영에서 제작한 회화식 군현 지도를 모아 국가적 차원에서 편찬한 관찬 지도집.
저자 및 편자
서지사항
현재 『1872년 군현지도』는 경상도 지도첩 1개를 포함하여 총 359개의 청구기호로 관리하고 있으며, 462장의 지도는 1990년대 보존 수리와 개장을 통해 낱장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 주요 군사지역인 신흥산성, 삼천포, 통영의 경우, 원상태가 경상도 지도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접포장 형태였다. 따라서 현재 「신흥산성도」와 「삼천포진지도」, 「통영지도(統營地圖)」는 각각의 청구기호로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 음죽현, 강원도 울진현, 함경도 삼수부를 포함하여 일부 표지에는 지도를 간행한 날짜와 관직명이 새겨진 관인(官印)을 찍어 놓았다.
편찬 및 간행 경위
구성과 내용
둘째, 군현 지도에 훼철된 서원(書院)과 사창(社倉) 등의 지리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흥선대원군이 새롭게 시행한 정책의 결과이다. 지도를 통해 변화된 사회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로와 장시(場市), 점막(店幕) 등의 이름과 위치 정보는, 조선 후기 상업 발달로 지역 물산(物産)의 유통과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제작된 책 형태의 방안식 군현 지도와 달리, 세로 1m 정도의 회화식 대형 지도로 제작된 점 또한 지도의 제작 목적과 활용에 의도가 있었음을 방증한다. 이는 지도 제작 당시의 지리적, 사회적, 군사적, 경제적, 인문적 상황을 한 화면에 보다 자세히 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다. 군현 지도뿐만 아니라, 회화적으로 그 지역의 모습을 상세히 보여 주는 142장의 군사 주요 지역의 지도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작 목적만큼 462장의 지도에 기록된 정보가 상세하고 정확하지는 못하였다. 1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지도 제작이 이루어진 만큼 지리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었고, 지도에 지리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나 형식 또한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1872년 군현지도』는 지역에 따라 제각각의 화풍이 반영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는 그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김기혁, 김지영, 류명환, 양윤정, 오상학, 이현군, 이승수, 최원석, 『규장각 소장 고지도로 조선시대를 살아보다』(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 『조선후기 군현지도의 발달과 해동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5)
- 『조선후기 지방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5)
논문
- 김성희, 「『1872년 군현지도』 중 경기도 지도의 성격」(『한국문화』 8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
- 김성희, 「『1872년 군현지도』의 소장 현황과 장황 형태」(『규장각』 4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 김성희, 「『1872년 군현지도』 중 경상도지도 연구」(『한국고지도연구』 7-1,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5)
- 양윤정, 「『여지도서』 편찬과 군현지도의 발달」(『규장각』 4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 정은주, 「『조선후기 회화식 군현지도 연구」(『문화역사지리』 23-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1)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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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청구기호: 규 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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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청구기호: 규 10513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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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청구기호: 규 10513의2.
-
주4
: 조선 시대에, 각 고을의 환곡(還穀)을 저장하여 두던 곳집. 문종 원년(1451)에 설치하여 점차 확대하였으나, 환곡의 문란으로 순조 5년(1805)에 호남·호서 지방은 관찰사 재량으로 그 존폐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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