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서고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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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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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우리나라의 음악이론 · 성률(聲律) · 악기 등의 기록을 고증한 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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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우리나라의 음악이론 · 성률(聲律) · 악기 등의 기록을 고증한 악서.
내용

12권 3책. 사본. 출판연대는 미상이며, 저자의 문집인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전하고 있다.

이 악서는 악지(樂志)·성률 제작, 이동(異同)·연혁·오류(誤謬) 등에 대하여 고문헌을 인용하여 고증하였고, 편종(編鐘)·편경(編磬)·금(琴)·슬(瑟)·생(笙)·적(笛) 등 악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조사, 서술한 음악이론서이다.

권1에 논육율여오율부동(論六律與五律不同) 등을, 권2에 논십이율지명의(論十二律之名義) 및 변취율불가이정오음(辨吹律不可以正五音) 등을, 권3에 변십이율불가이배월기(辨十二律不可以配月氣) 및 변삼분손익상하상생지법시어오성방어관자(辨三分損益上下相生之法始於五聲昉於管子) 등을, 권4에 변십이율격팔상생지설여상생하생지설불합(辨十二律隔八上生之說與上生下生之說不合) 등을, 권5에 변사청위오성지청불가위십이율지청성(辨四淸爲五聲之淸不可爲十二律之淸聲) 등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권6에 박십이율관위개구분(駁十二律管圍皆九分) 및 박이변사청병용지법(駁二變四淸竝用之法) 등을, 권7에 사율유삼기(査律有三記) 및 사오성각차이구(査五聲各差以九) 등을, 권8에 사십이율종지제(査十二律鐘之制)를, 권9에 사십이편종지제(査十二編鐘之制)·사십이경지제(査十二磬之制)·사십이훈지제(査十二塤之制)·사십이고지제(査十二鼓之制), 권10은 사십이금슬지제(査十二琴瑟之制), 권11에 사십이생지제(査十二笙之制) 등을, 권12에 정오성지별불과호사죽금석(訂五聲之別不過乎絲竹金石) 및 무의(舞義)·납언의(納言義) 등을 수록되고 있다.

즉, 주로 12율(律)·7성(聲)·8음(音)에 관한 기왕의 설을 논박하고 사정(査訂:조사하여 바로잡음.)한 이론서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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