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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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제도
조선 전기 음악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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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전기 음악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기관.
내용

1406년(태종 6)에 음악이론을 학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10학(十學 : 儒學·武學·吏學·譯學·陰陽風水學·醫學·字學·律學·算學·樂學)의 하나로 설립된 이후 1457년(세조 3) 관습도감(慣習都監)과 통합되어 악학도감(樂學都監)으로 개칭될 때까지 50여 년 동안 봉상시(奉常寺)·아악서(雅樂署)·전악서(典樂署)·관습도감과 더불어 음악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악학의 주된 기능은 음악에 관한 옛 문헌들을 고찰하여 악서(樂書)를 편찬하거나 연주되는 음악을 악보화하는 업무 및 음악이론과 역사, 악인들의 관복·의례(儀禮) 등에 관한 고증, 그리고 이론에 맞는 악기 제작의 감독, 마지막으로 악공의 선발과 습악(習樂) 등 네가지 업무였다.

이러한 업무는 제조·제거·별좌의 녹관(祿官)들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맹사성(孟思誠)·유사눌(柳思訥) 등이 악학제조로, 남급(南汲)·박연(朴堧)과 같은 이들이 악학별좌로 활약하였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악장등록연구(樂掌謄錄硏究)』(송방송,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0)
집필자
변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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