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일명 추원재(追遠齋)라고도 한다. 권행(權幸)의 18세손인 권곤(權琨)의 묘하재사(墓下齋舍)로 1775년(영조 51)에 창건되고 1830년(순조 30)에 이건되었다. 전형적인 영남지방 재사의 형식을 갖춘 이 건물은 一자형 안채와 ㄷ자형 아랫채가 마주 향해서 튼ㅁ자형을 이루었다. 양편 튼 부분은 담장을 쌓아 연결하였다.
안채는 길이가 5칸 너비가 2칸이며, 양끝의 각 2칸씩이 온돌방이고 가운데 6칸은 대청이다. 양쪽 온돌방은 서편을 서재(西齋), 동편을 동재(東齋)라 부르며 제향시에는 서재를 노년유생(老年儒生), 동재를 청년유생(靑年儒生)이 사용한다고 한다.
아랫채는 길이가 7칸, 너비가 단칸이고 양 날개의 길이는 각각 3칸씩이다. 동과 서에 각각 대문을 두었으며, 대문간 곁에 부엌이 있고 부엌 안쪽은 온돌방이다.
두 대문 사이의 1칸은 마구간이고 1칸은 고방이다. 동쪽 귀에는 큰방이 있고 날개에 마루와 또 작은방이 있다. 이들은 모두 향사(享祀) 때 유사(有司)가 출입하며 제수를 장만하거나 준비하는 처소이다. 준비된 제물은 청(廳)에서 소위 간품(看品)하고 산(山)에 올리게 된다.
서쪽에는 2칸 온돌방이 있는데, 이 아랫채를 통칭 주사(厨舍)라 부르며, 그 관리는 재직(齋直)이 맡아서 한다. 안채는 홑처마 5량집으로 이중(二重)의 대들보가 모두 위로 등이 굽은 홍예(虹霓)보로서 유연한 풍을 나타내고 있다.
판대공에는 첨차 · 소로받침을 갖추었다. 기둥은 모두 방주(方柱)이나 대청의 앞 2주와 뒤 2주는 두리기둥이다. 기둥에는 뚜렷한 흘림이 있으며 여타 부재 모두가 굵고 견실하다.
온돌방의 천장은 고미반자(판고물반자)이고 대청은 연등천장이다. 이 집의 특기할 만한 것은 안채 동서 양 대들보에 재사의 창건과 이건에 관한 묵서명(墨書銘)이 잔존해 있어 건물의 유래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점이다.
서쪽 대들보에 쓰인 기명은 ‘건륭40년 을미4월일 창립 도광10년 경인3월일 이건(乾隆肆拾年乙未四月日創立道光十年庚寅三月日移建)’이라 썼고 동쪽 대들보의 기명은 ‘도광10년 경인3월26일 진시입주 29일미시 상량 간좌곤향(道光十年庚寅三月二十六日辰時立柱二十九日未時上樑艮坐坤向)’이라 쓰여 있다.
재사에 이와 같은 창건 · 이건의 상량 묵서(墨書)가 남아 있는 예는 매우 드물다. 이 재사는 그 구조 상태에서 창건 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 있어 조선시대 재사건축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