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권씨 소등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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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소등재사
안동권씨 소등재사
주생활
유적
국가유산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에 있는 조선후기에 건립된 권곤 관련 건축물. 재사.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안동 안동권씨 소등재사(安東 安東權氏 所等齋舍)
분류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가옥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가민속문화유산(1984년 12월 24일 지정)
소재지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동골길 94-26 (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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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에 있는 조선후기에 건립된 권곤 관련 건축물. 재사.
내용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일명 추원재(追遠齋)라고도 한다. 권행(權幸)의 18세손인 권곤(權琨)의 묘하재사(墓下齋舍)로 1775년(영조 51)에 창건되고 1830년(순조 30)에 이건되었다. 전형적인 영남지방 재사의 형식을 갖춘 이 건물은 一자형 안채와 ㄷ자형 아랫채가 마주 향해서 튼ㅁ자형을 이루었다. 양편 튼 부분은 담장을 쌓아 연결하였다.

안채는 길이가 5칸 너비가 2칸이며, 양끝의 각 2칸씩이 온돌방이고 가운데 6칸은 대청이다. 양쪽 온돌방은 서편을 서재(西齋), 동편을 동재(東齋)라 부르며 제향시에는 서재를 노년유생(老年儒生), 동재를 청년유생(靑年儒生)이 사용한다고 한다.

아랫채는 길이가 7칸, 너비가 단칸이고 양 날개의 길이는 각각 3칸씩이다. 동과 서에 각각 대문을 두었으며, 대문간 곁에 부엌이 있고 부엌 안쪽은 온돌방이다.

두 대문 사이의 1칸은 마구간이고 1칸은 고방이다. 동쪽 귀에는 큰방이 있고 날개에 마루와 또 작은방이 있다. 이들은 모두 향사(享祀) 때 유사(有司)가 출입하며 제수를 장만하거나 준비하는 처소이다. 준비된 제물은 청(廳)에서 소위 간품(看品)하고 산(山)에 올리게 된다.

서쪽에는 2칸 온돌방이 있는데, 이 아랫채를 통칭 주사(厨舍)라 부르며, 그 관리는 재직(齋直)이 맡아서 한다. 안채는 홑처마 5량집으로 이중(二重)의 대들보가 모두 위로 등이 굽은 홍예(虹霓)보로서 유연한 풍을 나타내고 있다.

판대공에는 첨차 · 소로받침을 갖추었다. 기둥은 모두 방주(方柱)이나 대청의 앞 2주와 뒤 2주는 두리기둥이다. 기둥에는 뚜렷한 흘림이 있으며 여타 부재 모두가 굵고 견실하다.

온돌방의 천장은 고미반자(판고물반자)이고 대청은 연등천장이다. 이 집의 특기할 만한 것은 안채 동서 양 대들보에 재사의 창건과 이건에 관한 묵서명(墨書銘)이 잔존해 있어 건물의 유래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점이다.

서쪽 대들보에 쓰인 기명은 ‘건륭40년 을미4월일 창립 도광10년 경인3월일 이건(乾隆肆拾年乙未四月日創立道光十年庚寅三月日移建)’이라 썼고 동쪽 대들보의 기명은 ‘도광10년 경인3월26일 진시입주 29일미시 상량 간좌곤향(道光十年庚寅三月二十六日辰時立柱二十九日未時上樑艮坐坤向)’이라 쓰여 있다.

재사에 이와 같은 창건 · 이건의 상량 묵서(墨書)가 남아 있는 예는 매우 드물다. 이 재사는 그 구조 상태에서 창건 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 있어 조선시대 재사건축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편 상(문화재관리국, 1985)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김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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