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만대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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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만대헌
안동 만대헌
건축
유적
국가유산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도계서원 경내에 있는 조선전기 옥봉(玉峰) 권위(權暐)가 세운 건물.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안동만대헌(安東晩對軒)
분류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가옥
지정기관
경상북도
종목
경상북도 시도유형문화유산(1992년 07월 18일 지정)
소재지
경북 안동시 북후면 모산미길 16-6 (도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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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도계서원 경내에 있는 조선전기 옥봉(玉峰) 권위(權暐)가 세운 건물.
내용

1992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옥봉 권위가 40세 되던 해인 1591년(선조 24)에 세운 건물로, 현재 권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도계서원(道溪書院)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2칸을 기본으로 좌측협칸 정면에 반칸 규모의 툇마루를 돌출시켜 전체적으로 Г형을 이루고 있다. 정칸 및 우측 협칸에는 4칸으로 넓게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좌측 협칸에는 2칸 온돌방을 꾸몄다. 온돌방 전면에는 쌍여닫이 세살문을, 대청 사이에는 3분합 들어열개를 설치하였는데, 전면 문틀에는 가운데 설주의 유구가 남아 있다.

정면 정칸를 제외한 우측 협칸과 후면에는 각 칸마다 쌍여닫이 판문을 설치하였는데, 각각 가운데 설주가 있으며 문틀과 기둥 사이는 판벽으로 마감하였다. 기단은 2단의 막돌 허튼층쌓기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각주를 세웠는데 주상에는 도리와 장여만 걸었다.

가구는 5량가로 대량 위에 키가 작은 동자주(童子柱)를 세워 종량을 얹었으며, 이 위에 제형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올렸다. 대청 상부에는 충량을 걸고 그 위에 우물반자를 꾸몄으며, 지붕은 홑처마에 팔작지붕이나 좌협칸 온돌방 전면쪽은 맞배지붕이다.

이 건물은 건립연대가 정확하고, 온돌방 전면 및 대청에 남아 있는 가운데 설주들은 창건 당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참고문헌

『경상북도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慶尙北道文化財指定調査報告書)』(경상북도,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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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일진(영남대학교, 건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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