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권우(權宇)의 제택(第宅)이라 전하지만, 안대청 서쪽 대들보의 상량기명(上樑記銘)에는 1824년(순조 24) 개기(開基)라 하였으니 권우의 종손 종택(宗宅)이라 보아야 할 것 같다.
권우는 현 종손 권응룡(權應龍)의 12대조라 한다. 집이 전형적인 재사(齋舍)의 형식을 지녔음에도 뒷산에 사당(祠堂)을 지은 것은 이 집이 종가의 살림집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一자형 안채와 ㄷ자형 아래채가 아래위로 마주하며 튼ㅁ자형을 이루었으며, 동간(棟間)의 트인 부분은 담장을 쌓아 마감하였다.
안채의 길이는 5칸이고 너비는 2칸으로 동서 양쪽은 온돌방이고 가운데 6칸은 대청과 툇마루이다. 동온돌(東溫堗)은 방을 줄여서 한 칸 반으로 하고 반 칸의 전퇴(前退)를 두었다. 아래채도 길이가 5칸이며 여기에 고패로 두 칸 반이 더 있는 통집이다.
온돌방과 부엌 · 고방 · 마구간 · 대문 등을 갖추었으며, 그 배치형식이 역시 재사와 같다. 마구간이 대문 옆 외에 또 안마당에 한 칸 반이 드려진 것은 마구간이 안으로 가장 깊숙이 들어선 예가 될 것이다. 대문 왼쪽 2칸의 부엌에는 찬마루로 쓰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들마루’ 좌(坐)가 있는데 이것도 드문 예에 속한다. 이러한 재사형 집을 종가로 사용하는 경우는 각별한 계기와 규범상의 문제를 수반할 것이라는 점에서 구명될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집에 『이계재사록(伊溪齋舍錄)』이 전래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종택이라 불리기 전에는 원명이 ‘이계재사’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이 집 아래 마을 가운데에는 ‘이계서당’이라는 액자가 걸린 종중(宗中)의 서당이 있는데, 원래 이계서숙(伊溪書塾)은 권대기(權大器)가 창건한 것이므로, 그 뒤로는 줄곧 지명이 이계라 관용되어 온 것으로 짐작된다.
서당은 길이가 4칸, 너비가 2칸인 一자 동향집으로 가운데 4칸은 마루이고 양끝에 각 2칸씩의 온돌이 있는 홑처마 팔작(八作)집이다. 아마도 이계서당 창건 당시에는 그 정침(正寢)이 마을 가운데에 있었고, 지금의 종택인 재사는 1824년(순조 24)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마을에 있던 정침의 기능이 어느 시기에 끊겨 종택이 재사로 이동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집의 특색은 대청칸에도 모두 퇴주(退柱)를 세웠다는 점과 배치형식이 재사의 형식을 따랐다는 것이다. 창건 당시 이 건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재사이었는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흥미 있는 예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