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이완용을 처단하려 한 이재명의 변호를 담당하였으며, 대한독립청년단 총재, 임시정부 법무차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독립운동가.
생애 및 활동사항
1909년 친일단체인 일진회(一進會)의 중심 인물 이용구(李容九)와 송병준(宋秉畯) 등을 대역미수(大逆未遂) 국권괴손죄(國權壞損罪)로 경성지방재판소에 고소하였다.
같은 해 10월 26일 안중근(安重根)의사의 의거가 있자 변호사 자격으로 변호를 담당하기 위해 여순(旅順) 법정으로 갔다. 그러나 일제는 관선변호인만 인정하고 안병찬의 변호는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22일 이재명(李在明)이 이완용(李完用)을 자상(刺傷)하고 일제에 붙잡혀 1910년 4월 13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이면우(李冕宇)와 함께 변호를 담당하였다. 1911년 9월에는 이른바 데라우치[寺內正毅]총독 암살음모사건의 혐의로 붙잡혀 고통을 당하였다.
1915년 10월부터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변호사업을 개업했으며, 1919년 3 · 1운동에 참여한 뒤 만주로 망명하였다. 같은 해 4월 안동현(安東縣)에서 대한독립청년단을 조직하고 총재에 추대되어 활동하다가, 같은 해 8월 안동현에서 붙잡혀 1년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옥고를 치르던 중 병보석으로 가출소하게 되자 즉시 탈출하였다. 1920년에는 남만주의 관전현(寬甸縣)에서 조직된 대한청년단연합회의 총재로 추대되었다. 같은 해 4월 2일 상해임시정부로부터 평안북도 독판부(督辦府)의 독판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같은 해 5월에 붙잡혔으나 관전현 지사(知事)의 호의로 석방되자 상해로 가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 9월 임시정부의 법무차장과 법률기초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1921년 공산주의로 전향해 그 해 봄 이르쿠츠크에서 개최된 공산당 대표회의에 상해대표로 참석하였으며, 고려공산당 조직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여름 상해로 돌아온 안병찬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상해지부를 조직해 활동하였다. 그 뒤에도 계속 이르쿠츠크파를 위해 활동하다가 같은 해 모스크바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반대파인 상해파에게 암살되었다. 일설에 의하면 마적에 의해 암살되었다고도 전한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 『몽양여운형전집』 1(몽양여운형선생전집발간위원회, 1991)
- 『독립유공자공훈록』 1(국가보훈처, 1986)
- 『독립운동사자료집』 11(독립운동 사편찬위원회,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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