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

고려사 / 형법지 호혼조의 양자 기록
고려사 / 형법지 호혼조의 양자 기록
가족
제도
아들이 없는 집에서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한 목적으로 동성동본(同姓同本) 구성원 중에 항렬이 맞는 남자를 자식으로 맞아들이는 제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아들이 없는 집에서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한 목적으로 동성동본(同姓同本) 구성원 중에 항렬이 맞는 남자를 자식으로 맞아들이는 제도.
개설

가계계승을 최우선 목적으로 입양된 양자는 양부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상속받았다. 또한 재산과 함께 제사도 상속받았으며, 양부모에 대해서 친자의 예를 갖추었는데, 이러한 예는 양자가 양부의 상을 삼년으로 치룬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양자는 양부로부터 혈통과 경제적 재산, 사회적 신분까지 계승받았다. 양부의 모든 것을 계승함으로써 양자는 양부와 친부 간 동성동본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이성을 입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성 양자는 양부의 가계를 계승하지 않았다.

연원 및 변천

문헌 상으로 살펴보면 고려시대에는 양자를 들이는 데 일정한 원칙 하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아들이 없는 집안은 형제의 아들 중에서 항렬이 동일한 남아를 양자로 들였다. 숙항(叔行) 또는 손항(孫行)에서 양부는 양자를 들일 수 없었다. 고려 후기로 접어들면서 양부는 가까운 친족 중에서도 적자와 서자를 구별한 후에 양자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서자도 없을 경우에는 친족 중에서 양자를 들여서 가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들이지 않은 집은 딸에게 재산과 제사를 상속하였고, 딸도 없는 경우에야 비로소 서자에게 자신의 가계와 재산, 제사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딸 또는 서자에게 가계계승과 재산상속, 제사상속 등 모든 권리를 상속할 경우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들은 딸이 상속받을 경우에 부계 중심의 가계 단절과 외손들의 정성이 부족한 봉사를 염려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대안으로 딸 대신에 서자가 가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딸 대신에 가계를 계승한 서자는 적자 촌락에서 머물지 못하고 서자 촌락으로 이주하여 생활하였는데, 결국 서자에게 계승한 가계는 사회적 지위 하락을 불러왔다.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양자제도는 가계계승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아들을 두지 못한 양반이 양자를 필수적으로 선택한 사실은 양자가 가계계승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양자를 통한 가계 계승이 자리를 잡으면서 여러 현상이 나타났다. 수양자(收養子)와 시양자(侍養子)는 왕실에서 인정한 전형적인 양자의 방식이었다. 양반사회에서 양자가 보편화되면서 백골양자(白骨養子)와 양자교환이라는 현상도 나타났다. 수양자는 양부와 그의 형제 사이에 자손이 없는 경우에 이성이라 하더라도 3세 이전에 삼은 양자로 친자 대우를 받았다. 반면 시양자는 가계를 상속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세 이후에 입양된 자를 의미하며 성을 굳이 구별하지 않았다. 수양자는 가계계승과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시양자는 가계계승과 직결되지 않아서 아동을 위한 복지와 노동력을 취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아동구휼과 노후봉양, 사후봉사 등 양자와 양부모가 현실적으로 다양한 사적인 정을 실현시키는 통로로서 작용하였다.

아들 항렬에 적합한 대상을 찾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손자 항렬에서 사람을 입양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아들 항렬에서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입양하는 것을 백골양자라고 불렀다. 조선 후기 들어서 결과적으로 양자를 교환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양자교환은 양자의 범위와 폭을 가늠할 수 있으며, 조선 후기에 양반사회에서 양자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근현대 들어서는 유기아(遺棄兒)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우, 불임문제의 대안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입양이 권고되었다.

내용

양부와 양모는 친자를 출산하기 위해서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였을 때 첩자와 지자 순으로 관의 허락을 받아서 비로소 입양하였다(嫡妾俱無子者 告官立 同宗支子爲後). 친부와 양부 간에 양자를 결정하고(兩家父同命立之) 실제로 행하였을 때 양부의 나이가 많았다. 그리고 가장의 사후에 양모의 요청과 문중의 결정으로 양자를 들이기도 하였다. 이는 가장이 가계계승자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비교적 이른 나이 혹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경우이다. 그 외에도 양모가 문중에 양자들이기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럴 때 문장(門長)을 비롯한 집안 구성원은 양모의 양자들이기 요청을 동의로 결정하였다.

양부와 친부는 몇 가지 원칙 하에서 양자를 들였는데, 장자는 양자가 될 수 없었다.(단, 양부가 형이고 친부가 아우인 경우는 예외) 양자는 자신 이후에 득남하였다 하더라도 장자로서 양부의 가계를 계승할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만약에 친부의 가계를 계승할 자녀가 없으면, 양자는 파양되어서 다시 친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양부는 가계의 선호와 요청을 양자 절차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친부는 양부의 가계 요청을 동의하였다. 주로 양부와 친부는 형제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점차로 문중이 확대되면서 양자는 8촌∼20촌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계속 넓어졌다. 이는 구성원들 사이에 특정 조상의 후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양자의 범위도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기에는 가까운 친족의 조카를 양자로 선택하였는데, 양자의 친부 가계로부터 동의를 얻어내는 것도 가까운 친족이 유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질감을 완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친부와 양부의 관계에 따라서 양자의 대상이 결정되었다. 형제로서 친형일 경우는 대부분 장자를 양자로 보내서 가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양자는 장손으로서 위계를 보장받고 가계계승과 제사를 책임지게 되었다. 친부와 양부가 4촌을 넘어서거나 동생일 경우에는 장자를 양자로 보내지 않았다. 양자는 그 집안의 자식으로서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양자는 대를 잇는 것과 삼년상, 제사상속의 의무이행과 재산상속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양자는 양부와 양모상을 당해서 재최(齊衰) 삼년상을 치루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한 집안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신분을 알 수 있는 노비상속을 한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자식이 없는 사람이 오로지 후사를 잇기 위하여 세 살 전에 입양하였거나 내버린 어린아이를 거두어 기른 자는 노비를 전부 주고, 시양자는 동성(同姓)에게 ⅓을 주고, 이성(異姓)에게 ¼을 주었다.

하지만 양부의 집안이 파탄을 맞이해서 양자가 송사에 휘말린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양부의 죽음으로 양모가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간 경우와, 이와 반대로 양모의 죽음으로 양부가 부인을 새로이 맞이한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때 양자는 수양과 시양한 부모를 상대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 의정부는 수양과 시양한 부모를 상대로 소송한 자는 양부모가 죽은 뒤에 그 재물을 조사해서 관에서 몰수한다는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

세종 대에 송면(宋勉)의 아내 신씨와 양자인 송반(宋盤)의 송사가 있었다. 송면의 죽음 이후에 신씨와 반은 불화로 심하게 다투었다. 신씨는 송반에게 재산과 노비를 양자인 송반에게 상속하지 않고 자신이 입양한 양녀에게 상속하려 하였다. 송반은 신씨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아내와 헤어졌다. 그제서야 신씨는송반에게 재산과 노비를 상속함으로써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양자는 친족의 남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여자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세종 대에 송면이 아들이 없어서 종질 송반을 양자로 삼았다. 양부인 송면이 죽자 그의 아내 신씨는 자신의 일가 조아(趙雅)의 딸을 양자하였다. 그리고 국내 입양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왜인으로 조선에 귀화해서 양자가 된 사례가 있다. 마삼보로(馬三甫老)가 광주 호장 이간(李間)의 양자가 되어 성을 이씨로 가칭하고 양주 호장 한원(韓原)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이근(李根)을 낳았다.

외방에 근무하는 양부가 와병 중일 때 수양한 확실한 문계(文契)를 상고한 후에야 비로소 양자에게 문병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었다는 사실에서 조선시대는 양자를 철저하게 관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현황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00년대 들어서 10년 간 입양 아동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다. 2000년대 전체 입양아동 수는 4,206명(2001년)에서 2,475명(2010)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해외 입양아동이 2,436명(2001년)에서 1,013명(2010년)으로 급감하였다. 국내 입양아동 수는 1,770명(2001년)에서 1,314명(2009년)으로 456명 감소하였다가 다시 1,462명(2010년)으로 148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 추진과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의 결과로, 전체 입양아동에서 국내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42.1%(2001년)에서 53.9%(2009년), 59.1%(2010년)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입양은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14일 간의 입양휴가제 실시에 이어서 2010년 7월부터 기간을 20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입양 수수료와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입양의 날(5월 11일) 및 입양 주간 행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국내 입양의 국민적인 인식 개선과 이를 활성화시키고자 지속적인 입양홍보와 입양기관 간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입양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보건복지부(www.mw.go.kr)
관련 미디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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