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타악기의 하나.
내용
이것을 아홉 쪽으로 갈라 나무자루에 박아 만든 대나무 어채인 진(籈)의 뒷목 부분을 세 번 탁탁 치고 꼬리 쪽으로 드르륵 긁어서 소리를 낸다. 어는 음악을 그치게 하는 신호악기로 놓는 방향도 서쪽이다.
그 치는 법은 세종 때 박연(朴堧)의 건의에 좇아 송나라의 제도인 격수삼알(擊首三戛)의 법을 따른 것이다. 어의 호랑이와 대는 가목(椵木)을 쓰며 등 위의 톱니 같은 것을 새긴 것은 따로 다른 단단한 나무를 써서 등에 박는다. 연주는 박연이 고제(古制)를 참고하여 만든 기법이 현재는 문묘제례악에서만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 『국역 악학궤범』(민족문화추진회, 1980)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