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 후기 철공과 야금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내용
따라서 그 기능에 있어 중상서(中尙署 : 뒤의 供造署) · 잡직서(雜織署) · 도염서(都染署)와 더불어 소부감(小府監)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런데 고려 후기인 1308년(충렬왕 34) 원나라의 간섭에 따른 관제개혁으로 장야서가 폐지되고 영조국으로 개칭되었다.
이는 종래 궁실업무를 관장하는 시(寺) · 감(監) 예하의 직능별 속사(屬司)를 편성하였던 당나라의 체제를 탈피하여 제관부를 병렬적으로 편제한 원나라의 체제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이전의 장야서가 7품관서인 반면, 개정된 영조국은 종5품관서로서 강화된 일면을 가진다.
구체적인 직제는 사(使, 종5품) · 부사(副使, 종6품) · 직장(直長, 종7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휘하의 이속으로는 사(史, 4인) · 기관(記官, 2인) · 산사(算士, 1인)를 두어 실무를 맡게 하였다.
그러나 1310년(충선왕 2)에 영조국은 폐지되고 다시 장야서로 환원되었으며, 고려 말 조선건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개편의 일환으로 단행된 1391년(공양왕 3)의 관제개혁 때 장야서 역시 공조에 병합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공조에 분속된 제3품아문인 선공감(繕工監)에 소속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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