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성제를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대성전에 승배의 사유를 고하는 고유제(告由祭)를 올리고 동·서무(東西廡)에 승배시킨 뒤에 다음날 거행하게 된다.
이때는 동·서무의 각 위에도 아울러 제사를 올리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위판용목(位版用木)은 밤나무를 사용하되, 그 규격은 각각 다르다. 문선왕(文宣王)의 위판은 주척(周尺)으로 길이가 3자8치, 너비가 1자1치5푼, 두께가 1치4푼이다. 4성위판(四聖位版)은 길이 2자7치1푼, 너비 9치9푼, 두께가 1치2푼이다.
10철위판(十哲位版)은 길이 2자3치, 너비 8치, 두께 1치2푼이며, 동서무위판(東西廡版)은 길이 1자8치9푼, 너비 6치3푼, 두께 1치2푼으로 한다는 것이 봉안규제(奉安規制)에 제시되어 있다.
『태학지(太學志)』에 나타난 예성제는 1681년(숙종 7)에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을 문묘에 종사할 때 예조에서 계청하여 영(令)으로 대성전에 고유하고, 5월 19일에 승배한 뒤 5월 20일 예식을 거행하였으며, 아울러 동·서무의 제위에게도 제향을 올리게 되어 이것을 항례(恒例)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