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관원의 직책 및 존속기간 등에 관한 기록이 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설관부가 아니고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마다 적임자를 선발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종 때 이곳에서 『고금상정예문(古今詳定禮文)』을 완성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기관을 중심으로 고려적 예의규범을 확정함으로써 문신중심의 귀족사회를 정착시키려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점에 예의상정소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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