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외명부 중 종친처에게 내린 정·종5품 작호(爵號).
내용
종친 중에서 정5품의 통직랑(通直郎)·병직랑(秉直郎), 종5품의 근절랑(謹節郎)·신절랑(愼節郎)의 품계를 가진 이의 적처에게 봉작된 칭호이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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