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사본. 6권 3책. 1877년(고종 14)에 편집하였다. 국가의 예절(禮節)에 있어서 중요한 의호(議號 : 왕의 호를 의논하여 정하는 일)·예절(禮節)을 근거하여 고찰하는 데 필요한 문자를 집성한 책이다. 발문에 의하면 편자가 처음에 이 책을 편집하여 왕에게 보이니 필요한 책이니 널리 고증하라 하여 발을 썼다고 한다.
권1에 국조존호건원(國朝尊號建元)·존호건원운휘(尊號建元韻彙)·명시(明諡)·청시(淸諡)·열조전묘호(列朝殿廟號) 등, 권2에 역대제왕보(歷代帝王譜)·역대제왕추시(歷代帝王追諡) 등, 권3에 역대참호위호(歷代僭號僞號)·동국역대(東國歷代) 등이 실려 있다.
권4에 역대제왕존호운휘(歷代帝王尊號韻彙)·역대제왕시호운휘(歷代帝王諡號韻彙)·연호중습(年號重襲) 등, 권5에는 역대건원운휘(歷代建元韻彙) 등, 마지막으로 권6에는 역대시호석의(歷代諡號釋義) 등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이와같이, 이 책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대 제왕의 존호·시호·연호를 모두 모아 분류, 편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역사상의 제왕과 인물을 고증하는 데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발문은 편자가 썼다. 장서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