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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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
  • 고려 전기
  • 고려 후기
고려 시대 재화(財貨)의 저장과 공급을 통할하고 상세(商稅)의 징수, 물가의 통제기능을 관장하던 관서.
이칭
  • 이칭내부시, 대부시
제도/관청
  • 설치 시기1298년(충렬왕 24)
  • 폐지 시기고려 후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천식 (전북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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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시대 재화(財貨)의 저장과 공급을 통할하고 상세(商稅)의 징수, 물가의 통제기능을 관장하던 관서.

내용

『고려사(高麗史)』백관지에 의하면 문종 때 대부시의 직제를 정하였고,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외부시로 고쳐 문종 때 대부시의 직제 중 판사(判事)를 혁파하여 경(卿) 1인을 2인으로 증원하고, 소경(少卿) 2인을 1인으로 줄였으며, 승(丞) 2인을 1인으로, 주부(注簿) 4인은 2인으로 하였다.

충렬왕이 복위해서는 대부시로 복귀하였다가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여 관제를 전면 개편할 때 내부사(內府司)가 되고 곧이어 시(寺)로 승격되었다. 1356년(공민왕 5)에는 대부감(大府監)으로, 1362년에는 내부시로, 1369년에는 대부시로 불렸다가 1372년에는 내부시가 되었다.

1390년(공양왕 2)에는 소부시(少府寺)의 업무가 내부시에 병합되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독립관서의 하나인 내부시로 되었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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