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문신 이헌영의 의주부윤 재임 시 치적과 관련된 기록들을 모아 엮은 사적기.
서지적 사항
내용
권1의 「권학경내유생문」은 부내(府內)의 각 유생들에게 보낸 공문으로, 5개항의 지시 사항이 들어 있다. 백일장에서 사람을 시취(試取)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각 면(面)에서 강장(講長)의 책임하에 15세 이상 40세까지의 사람 중 공부하기를 원하는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15세 미만이라도 이재(異才)가 있는 경우 연령에 구애받지 말고 이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한 내용도 있다.
「강읍례홀기」는 향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행하는 의식의 절차를 정한 것으로, 총 64개 절목으로 되어 있다. 「향음주례홀기」는 영빈(迎賓)·주인헌빈(主人獻賓)·빈작주인(賓酢主人)·주인수빈(主人酬賓)·주인헌개(主人獻介)·일인거치(一人擧觶)·주인헌준(主人獻尊)·준작주인(尊酢主人)·낙빈(樂賓)·사정거치(司正擧觶)·여수(旅酬)·이인거치(二人擧觶)·철조(徹俎)·연(燕)·빈출(賓出)·배례(拜禮)·식사정(息司正) 등의 순서에 따른 행례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순절후예성명록」에는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 때 순절한 인사들의 사손(嗣孫)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 다른 글들은 대개 주민의 교육과 풍속 교화에 관한 행정 공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
권2의 전령은 각 면임(面任)에 보낸 공문이다. 이 중에는 수재를 당한 주민들에게 조세를 감면하도록 지시한 내용도 있어, 당시 지방 행정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순영에 보고한 공문에는 당시 의주 지방의 각종 첩보사(牒報事)가 기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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