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의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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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문하성의 정4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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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문하성의 정4품 관직.
내용

좌간의대부와 그 성격은 동일하다. 목종 때 간의대부를 좌우로 나누면서 설치하였는데, 문종 때 그 인원을 1인으로 하고 정4품직으로 하였다. 1116년(예종 11)에 본품의 행두(行頭)에 세웠고, 뒤에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로 개칭하였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우간의대부로 다시 개칭하고 종4품직으로 강등하였다. 뒤에 다시 우사의대부로 개칭하였으며, 1356년(공민왕 5)에 우간의대부로 고쳐 종3품직으로 승격하여 반열(班列)을 직문하(直門下) 위에 두었다.

1362년에 다시 우사의대부로 개칭하였으며, 1369년에 우간의대부로, 1372년에 우사의대부로 개칭하였다. 이들은 간관직(諫官職)을 담당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뒤 1392년(태조 1)에 문무관제를 정비할 때 인원을 1인으로 하고 종3품직으로 정하였다.

1401년(태종 1)에 낭사가 사간원으로 독립하면서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로 개칭하고 정3품 당상관으로 승격하였다. 1460년(세조 6)에 사간으로 개칭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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