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우방이라는 명칭은 대악서(大樂署)나 관현방(管絃房)에서 향악(鄕樂)을 연주하는 갈래를 의미하였고, 그 용어는 그 당시 당악(唐樂)을 연주하는 갈래를 뜻하는 좌방(左坊)이라는 명칭의 대칭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조선 초기에 이르러 아악(雅樂)이 장악원(掌樂院)에서 좌방의 위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우방의 뜻은 당악과 향악을 총괄하는 갈래의 명칭으로 변천되었다.
조선 건국 초기의 여러 음악기관이 통합될 1457년(세조 3) 당시 아악서(雅樂署)와 봉상시(奉常寺)에서 관장하던 아악은 장악서(掌樂署)의 좌방이라는 갈래에 속하게 되었고, 전악서(典樂署)와 관습도감(慣習都監)에서 다루었던 당악과 향악은 장악서의 우방이라는 갈래에 소속되었다.
장악서의 이러한 갈래 명칭은 그 뒤 장악원에 그대로 전승되었으므로, 우방이라는 용어는 조선 말기까지 향악과 당악을 뜻하는 명칭으로 계속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