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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문신 · 학자, 유세명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33년에 간행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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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 학자, 유세명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33년에 간행한 시문집.
내용

8권 4책. 목판본. 종6대손 의목(懿睦)이 교정, 정사(淨寫) 해놓은 유고를 1833년(순조 33)에 간행하였다. 권말에 의목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2에 시, 권3에 교서(敎書)·주문(奏文)·소(疏)·서(書), 권4에 서(書), 권5에 잡저, 권6에 서(序)·기(記)·논(論)·발(跋)·책(策)·전(箋)·잠(箴)·제문, 권7에 제문·묘표·묘지·행장, 권8에 부록으로 가장(家狀)·묘갈명·만시·제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자연을 읊은 것이 대부분이고, 유원지(柳元之)·이황(李滉)·홍만수(洪萬遂) 등의 시를 차운한 것도 많다. 유원지·김윤안(金允安)·이원상(李元祥) 등을 비롯한 당시 유명 인사들에 대한 만시도 들어 있다.

소에는 여강서원(廬江書院)은 이황을 비롯해 유성룡(柳成龍)·김성일(金誠一)이 배향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사액해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 있다. 또한, 저자가 무주 사고(史庫)에 있을 때 82세의 노모를 문안하기 위해 휴가를 청하는 소도 있다.

그 밖에 유생을 대표하여 지은 글로서 황준량(黃俊良)을 이황이 배향된 서원에 배향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여론을 반박, 변증하는 내용도 있다.

서(書)에는 스승인 유원지에게 구방심도(求放心圖)를 논하여 올린 품목과 홍만종(洪萬鍾)에게 엄흥도(嚴興道)의 의열을 들어 사육신(死六臣)의 사당에 같이 배향할 수는 없지만 별묘(別廟)를 세워 제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답서가 있다.

잡저의 「권옹역도기의(倦翁易圖記疑)」는 권옹이 역도의 주석을 달고 유원지가 도식에 대해 해설했는데, 저자가 그것을 읽고 의심난 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독졸재선생문집(讀拙齋先生文集)」은 스승 유원지의 문집을 읽고 중요한 문구를 발췌하여 적은 것이다. 「기문(記聞)」은 평소에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 것이다.

논은 맹자(孟子)가 역리(易理)를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람들이 맹자의 깊은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제문에는 영월의 사육신사(死六臣祠) 봉안제문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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