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 울산광역시의 동해 해역에 걸쳐 있는 귀신고래 회유지.
명칭 유래
천연기념물 명칭에 울산을 대표 지역으로 표기한 이유는 귀신고래가 울산 인근에서 자주 목격되고 포획되었으며, 장생포라는 포경 기지가 위치하고 있어 상징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해당 해역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로 변경되었다.
변천 및 현황
1948년 국제포경위원회의 귀신고래 포획 금지 결정과 1962년 ‘울산극경회유해면’ 천연기념물 지정 등으로 인해 귀신고래의 포획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1958년부터 1966년까지 연평균 4마리~5마리, 총 39마리의 귀신고래를 포획한 포경어업노동조합의 자료가 뒤늦게 발견되었다. 국내외의 보호조치와 무관하게 꾸준히 귀신고래를 포획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여름 서식지인 사할린 연안에 300마리 정도의 귀신고래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12월 울산 방어진 앞바다에서 2마리가 관찰된 이후 더 이상 귀신고래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박구병, 『한반도 연해 포경사』(도서출판 민족문화, 1995)
인터넷 자료
- [국가유산청](https://www.kh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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