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의 문신, 정수강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542년에 간행한 시문집.
내용
본래는 정수강의 아들 옥형(玉亨)이 1542년(중종 37)에 편집, 간행한 것이며, 옥형의 발문은 이 때 붙인 것이다. 그 뒤 수곤의 후손 시윤(時潤)이 1702년(숙종 28)에 중간하면서 응두의 시문과 권유(權愈)의 서문을 붙였다.
저자의 10대손 범조(範祖)가 1773년(영조 49) 호당사가(湖堂賜暇) 중 승선(承宣)으로 발탁되었을 때 이 책이 영조가 볼 책 목록에 올라왔다. 영조는 이 본판이 순천에 있다는 말을 듣고 호남도(湖南道)에 명하여 다시 개간하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3간본이다. 어제어필(御製御筆)·전교(傳敎)·중간시말(重刊始末)과 정범조·정재원의 발문은 이 때 부각(附刻)한 것이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수는 『판서유고(判書遺稿)』로 자급의 시 4수, 『월헌집』 권1∼4에 부(賦) 10편, 시 638수, 권5에 제문 9편, 전(傳) 1편, 기(記) 2편, 논(論) 2편, 서(書) 1편, 서(序) 1편, 표(表) 3편, 전(箋) 1편, 제(制) 1편, 주(奏) 1편, 송(頌) 2편, 부록으로 수곤의 『교리유고(校理遺稿)』에 부 4편, 시 138수, 제문 3편, 표 2편, 교서(敎書) 1편, 악부(樂府) 2편, 응두의 『충정유고(忠靖遺稿)』에 시 13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월헌집』의 시는 근체(近體)가 많으며, 증답시(贈答詩)와 기유시(紀遊詩)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의 시적 취향을 나타내는 점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화도연명지주(和陶淵明止酒)」는 도잠(陶潛)의 해학과 자기 관조의 경지를 방불하게 한다.
전의 「포절군전(抱節君傳)」은 허구적인 작품으로 청절(淸節)을 지키는 기개를 소재로 전고(典故)를 많이 인용하여 교훈을 목적으로 쓴 소설이다. 부록에 실린 수곤의 시는 초연히 속태를 벗어난 풍모를 엿볼 수 있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