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육군부대가 한 지구에 주둔하여 당해 지구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과 기타 시설물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 대통령령.
내용
위수사령관은 미리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육군에 속하는 제반 건축물, 기타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관한 조처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또,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상신하여 그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만약, 사태가 위급하여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다만, 위수사령관은 지체없이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수근무에 복무하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① 폭행을 받아 자위상 부득이한 때, ② 대중이 무리를 이루어 폭행을 함에 즈음하여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 ③ 신체·생명 및 토지 기타 물건을 방위함에 있어서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방위할 수단이 없을 때 등이다.
위수근무에 복무하는 자가 병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수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수사령관은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병기는 주위상황이 그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때에는 즉시 사용을 정지하여야 한다.
현황
참고문헌
- 「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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