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창

  • 역사
  • 제도
  • 고려 후기
고려 후기 구휼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제도/관청
  • 설치 시기고려 후기
  • 폐지 시기1343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익주 (서울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4월 14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려 후기 구휼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내용

충선왕 때 재정개혁책(財政改革策)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으며, 관원으로는 종5품의 사를 비롯하여 부사(종6품) · 승(丞, 종7품) · 주부(종8품) 등이 두어졌다.

과렴(科斂)과 비슷한 성격의 연호미법(烟戶米法)에 의하여 재원을 충당하였고, 그 밖에도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여 재정적 기반을 삼고 있었다. 그러나 왕실 사고(私庫)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점차 왕실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본래 목적인 구휼보다는 왕실의 토지 탈점을 위한 기구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1343년(충혜왕 복위 4)에는 충혜왕의 사고인 보흥고(寶興庫)에 병합되면서 폐지되었다. 그 뒤 다시 설치되어 공민왕 초까지 존속하였으나, 이후의 연혁은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충선왕대(忠宣王代)의 재정개혁책(財政改革策)과 그 성격(性格)」(박종진, 『한국사론(韓國史論)』9, 1985)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