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육조(六曹)의 판서를 가리키던 총칭.
내용
『주례(周禮)』에 의하면 일체의 정무(政務)와 그 관료를 천·지·춘·하·추·동의 육부에 배속하고 있는데, 천관(天官)은 장관을 대총재(大冢宰)라 하여 일반행정을 총괄하고 내외의 출납과 관정(官廷) 사무를 관장하며, 지관(地官)은 장관을 대사도(大司徒)라 하여 백성의 교육 및 농업·공업·상업을 다스리고 지방행정을 관리하며, 춘관(春官)은 장관을 대종백(大宗伯)이라 하여 제사와 조빙 및 회합 등의 예의를 다스렸다.
그리고 하관(夏官)은 장관을 대사마(大司馬)라 하여 군사 및 국토사무를 담당하며, 추관(秋官)은 장관을 대사구(大司寇)라 하여 법령·소송 및 국제사무를, 동관(冬官)은 장관을 대사공(大司空)이라 하여 토목공작(土木工作) 및 그 지원을 관리하였다.
송나라에서는 육경을 우사(右師)·대사마·사성(司城)·좌사(左師)·사공·대사구라 하였다. 조선시대의 육전(六典)이라 함도 곧 주나라의 관제 육경을 따른 것이며,『경국대전』 이하의 모든 법전은 주나라를 이상적인 국가로 보고 있다.
때문에 육경의 설에 의거하여 중앙정부를 육부(六部)로 구분하여 정치를 하려는 주의에 따라 육조를 이·호·예·병·형·공의 여섯으로 나누고, 그 판서를 총칭하여 육경이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태조실록(太祖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주례(周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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