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경주최씨 백사파(白沙派) 18세손 계종(繼宗)이 광해군의 폭정을 피하여 자리잡은 은거처의 별서건축이다.
구릉지대에 동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장방형으로 토석담장을 둘러쌓은 마당 안에 동남향으로 육의당을 앉혔고, 앞쪽에는 사주문, 뒤쪽에는 협문을 내어 외부와 통하게 하였다. 평면은 정면 4칸, 측면 1칸이지만 측면은 좀 긴편이고, 중앙 2칸이 우물마루를 깐 마루방이며, 마루방 양측에는 1칸 온돌방을 대칭적으로 배치하였다.
좌측 온돌방 배면의 중방간 위쪽 처마 밑에는 벽장이 있다. 마루방과 온돌방 앞쪽에는 모두 쪽마루를 두었으며, 양측 온돌방 정면 머름중방 위에는 제비초리 연귀맞춤이 베풀어진 가운데 설주가 있고, 배면쪽은 마루방이 있는 2칸에만 쪽마루를 두었다. 기단은 거칠게 다듬은 화강석을 2단으로 쌓고 자연석 초석을 놓아 각주를 세웠는데, 마루방 앞쪽 중앙기둥만은 원주을 세웠다.
대청 상부가구는 3량가인데, 대량 위에 초각한 파련대공(波蓮臺工)을 세우고 첨차를 직각으로 끼워 종도리를 받쳤다. 창건 이후 후손들에 의해 4차례의 중수를 거치면서도 영쌍창(欞雙窓)이 남아 있고, 고졸한 대청 상부의 가구수법 등을 잘 간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