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송선(使送船) · 흥리왜선(興利倭船 : 商船) 등이 삼포(三浦)에 무질서하게 입항하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삼포에 교대로 입항하도록 한 법이다.
특히, 대마도의 도주 소사다모리(宗貞盛) 및 기타 거추(巨酋)들의 사송선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삼포균박법(三浦均泊法)을 무시하고 주로 내이포(乃而浦 : 薺浦)에 많이 몰리므로 도주가 발행하는 문인(文引)에 입항할 항구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즉, 사송선이나 상선을 보낼 때는 누구나 처음에는 내이포, 두번 째는 부산포(富山浦), 세번 째는 염포(鹽浦)에 입항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것은 어느 한 항구에 일본선박이 몰리게 되면 이들에 대한 접대나 통솔이 어려울 뿐 아니라 승선인원을 속이고 더 많은 양곡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며, 일본 사신이 상경할 때 연변(沿邊)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세종 때 입항하는 왜선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 법을 세우게 되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