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평안도관찰사, 예조참판, 대사헌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돌아와 사헌부지평, 교리·수찬·정언·헌납·이조정랑을 지냈다. 다시 홍문관교리가 되어 후궁의 수가 많고 은전이 과도하며, 궁중의 사치가 심한 것을 간쟁하였다.
1701년에는 단천의 폐광된 은광에 세금을 징수하는 폐단을 논해 시정하였다. 이 후 사간·집의·교리·사인 등을 거쳐 특명으로 당상관인 승지에 발탁되었다. 이 때 서원의 지나친 설립을 금지하도록 건의하였다.
그 해 9월 희빈 장씨(禧嬪張氏)가 사약을 받을 때 숙종에게 명을 거둬들이도록 힘써 간쟁하고, 세자의 보호와 희빈 장씨의 오빠 장희재(張希載)의 목숨을 살려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숙종의 노여움을 사, 관직이 삭탈되고 문외출송(門外出送: 4대문 밖으로 쫓겨남)되었다.
1703년에 다시 서용되고, 1706년 이후 부제학·승지·대사간·대사성·이조참의를 거쳐, 1708년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다. 1710년 부제학·예조참판·평안도순무사·대사헌·이조참판 등을 지내고, 1712년 동지사 겸 사은사의 부사로 북경을 다녀왔다.
다음해 특명으로 판윤으로 승진하고, 1715년에는 병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이 때 궐문에 괘서가 붙어, 윤지인과 최석항(崔錫恒) 등 9인이 모반했다고 무고되었으나 왕이 불문에 부쳤다.
다음해 제도민호군역구관당상(諸道民戶軍役句管堂上)에 임명되어 전국의 군역 변통을 담당하였다. 그 해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 안산에 다녀온 일로 파직되었으나 곧 복직되었다. 청백으로 이름이 있었고 소탈했으나, 소론 명문 출신으로 자주 노론측과 갈등을 빚었다 한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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