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수찬, 한성부좌윤, 공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765년 동래에서 일본 사신을 위한 접위관(接慰官)으로 파견되었다가 일이 어긋나 동래부사 송문재(宋文載)와 함께 탄핵되어 유배의 처벌을 받았으나, 고경차왜(告慶差倭: 일본 관백의 명을 받아 대마도주가 경사를 알리기 위해 파견한 사신)가 귀순해 석방되었다.
1766년 홍문록에 선발되어 홍문관교리·부수찬을 역임했으나, 왕명에 즉시 응하지 않은 죄로 삼수부에 유배되었다가 두 달 뒤 석방되었다. 다시 홍문관교리·수찬 등을 역임하고, 1770년 헌납으로 상소해 인사행정의 문란과 관원들에 대한 왕의 부당한 대접을 논했다가 왕으로부터 당습(黨習)이라는 질책과 폐서인(廢庶人: 서인으로 강등시킴)의 명을 받았다. 이 일로 홍봉한(洪鳳漢) 등의 탄핵을 받아 남해에 유배되었다.
1773년 부수찬 김약행(金若行)의 상소로 사면을 받고 관직에 서용되었다. 1776년(정조 즉위년) 이조좌랑으로 『열성어제(列聖御製)』의 편찬에 참가하였다. 다음 해 대사간이 되어 왕의 학문 면려와 조정의 기강 확립 등을 주청하였다. 사소한 일로 대사간 유당(柳戇)의 탄핵을 받아 추자도에 유배되었다. 1784년 서용되었고, 1797년에 한성부좌윤, 다음 해 공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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