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의무 ()

법제 /행정
개념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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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국민의 기본의무는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이다. 우리 헌법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시민으로서 누구나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자명한 의무로서 헌법 옹호의 의무, 법률 준수의 의무 등이 있다.

정의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
내용

근대국가에서 법에 의해 국민의 의무를 최초로 규정한 나라는 영국이다. 국왕의 자의적인 조세 징수를 억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에 의한 과세의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 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및 1793년 헌법의 인권선언 편,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 등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본적 의무가 성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오늘날에는 각국의 헌법이 널리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헌법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헌법」에서는 제2장 ‘국민의 권리 의무’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 의무로 각각 규정하였다. 이후 1972년 헌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4대 기본 의무로서 교육 · 근로 · 납세 · 병역의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1980년 헌법에서는 국민의 4대 의무 이외에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환경보전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유형과 그 법적 성격은 역사적 단계와 국가적 성격에 따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근대국가의 경우에는 자유주의적 요청에서 헌법에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만이 규정되었다. 하지만 20세기 헌법에서는 복지국가 내지 사회국가의 요청에서 그와 같은 고전적 의무 이외에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이 새로이 규정되고 있다.

입헌군주제의 헌법에서 납세 및 국방의 의무에 관한 조항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가권력의 발동을 제한한다고 하는 소극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민주국가의 헌법에서 납세 및 국방의 의무에 관한 조항은 그 밖에도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스스로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위하여 병력을 유지하고 국가적 재정을 위하여 조세를 납부한다고 하는 적극적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특히, 20세기 헌법에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은 사회국가 · 문화국가의 이념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화하는 의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무를 기본적 의무라 할 경우, 그것이 기본적 인권에 대응하는 전 국가적인 인간의 의무를 의미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독일기본법 제6조 제2항[자녀 양육 의무]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전 국가적인 인간의 권리의 관념에 대응하는 의미의 전 국가적인 의무라고는 할 수 없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의무로 규정된 것만이 법적 의무이고, 따라서 기본적 의무라고 하는 것도 국가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실정법상’의 의무를 의미할 뿐이다. 또한, 헌법이 국민의 의무를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이 헌법상의 모든 원칙,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의 원칙, 법치주의 등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 법률은 위헌 법률이 된다.

국민의 의무에는 민주국가의 시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와 헌법에 규정된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의무는 예시적인 것이지 열거적인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규정이 없는 것일지라도 자명한 것으로 생각되는 의무가 없지 않다. 이는 바로 헌법 옹호의 의무, 법률 준수의 의무 등인데, 이러한 것은 일종의 윤리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의무 종류

납세의 의무

「대한민국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는 국방의무와 함께 고전적 의무의 하나이며, 양자는 근대헌법 이래 국민의 2대 의무가 되고 있다. 납세의무의 주체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납세의무에 대응하는 과세권은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속지주의에 의거한 주1]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국내에 재산을 갖고 있거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때는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치외법권을 누리는 자나 조약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된 자는 그렇지 않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 스스로가 국가적 공동체의 재정력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적극적 성격 외에, 오늘날에도 자의적인 과세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세는 개인의 재력에 따른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공정한 과세의 원칙]라야 하고 법률에 의한 과세[조세법률주의]가 아니면 안 된다.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으로는 징병제도를 규정한 「병역법」이 그 대표적인 법률이다. 국방의 의무란 외국의 침략 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징집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 소극적 성격과 더불어,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국민이 스스로 국가 공동체를 외침으로부터 방위한다고 하는 적극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는 달리, 타인에 의한 그 의무의 대체적 이행이 불가능하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고, 국가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의 주체는 자국민임을 원칙으로 한다.

여성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를 지우느냐 않느냐는 국방정책상의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여성은 여기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원병 제도에 따라 여성도 병력의 형성에 참여하여 군에 복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간접적인 병력 형성의 의무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국방의무의 내용이나 범위에 견해의 차이가 없지 않지만, 현대전은 총력전을 의미하므로 직접적인 병력 형성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병력을 형성할 의무도 국방의 의무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의무뿐만 아니라 「예비군법」에 의한 예비군 복무 의무,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공, 응급적인 방재 · 구조 ·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동원 의무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국방의 의무는 외적의 침입이 있는 경우[또는 예상되는 경우]의 병력 형성을 의미하고, 침략전쟁을 위한 병력 형성 의무는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상 국방의 의무가 규정되고 있지만,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가권력이 국토방위라는 명목으로 자의적 · 일방적으로 징집을 하거나 노력 제공을 강요할 수 없다.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법률로써 이를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남성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 취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1. 6. 30. 2010헌마460]. 이후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규정들은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18. 8. 28. 2011헌바379 등]이 나옴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대체역이 인정되게 되었다.

특히,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여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개병주의를 확립하고 군복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고 있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대한민국헌법」은 제31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그 자녀로 하여금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를 말한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제29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이 있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다. 이에 따라 「초 · 중등교육법」 제68조에서 위반에 대한 제제 규정을 두고 있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주체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녀, 즉 학령아동을 가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이 무상제가 되도록 할 의무의 주체라고 보아야 한다. 무상교육의 범위에 대하여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 · 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용도서 구입비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의무

「대한민국헌법」은 제3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는 노동과 같은 개념으로서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까지 포함한다. 근로의 의무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법적 의무설과 윤리적 의무설이 대립하고 있다.

법적 의무설에 따르면 근로의 의무를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근로할 것을 명한 때에 이에 복종해야 할 의무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윤리적 의무설은 근로의 의무는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윤리적 · 도의적 비난이 가해지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며, 다만 노동능력이 있음에도 노동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노동능력이 없는 자에게 배려하는 최저한의 생활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사상의 표현으로 본다.

우리 헌법의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강제 노역이 금지되며, 사유재산제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서 먹는 것도 자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상의 근로의 의무는 다만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질 뿐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 ‘윤리적인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국민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내용과 조건을 법률로 정할 수는 없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무직업의 자유 포함]에 모순되지 아니한다.

환경보전의 의무

「대한민국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개인에 대해서도 환경보전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또는 사기업이 공해나 환경파괴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사람은 그 원인 행위의 배제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대한민국헌법」은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산권 행사에 관하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24)
정종섭, 『헌법학원론』(박영사, 2022)
김철수, 『헌법학신론』(박영사, 2013)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10)
주석
주1

세금을 부과하는 권능을 국가 주권 발현(發現)의 한 상태로 보는 일.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인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국내법에 의하여 스스로가 필요한 조세 법규를 설정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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