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 것과, 둘째는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 복리에도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공공 복리란 현대국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국가 권력이 사회적·경제적 과정에 개입하여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존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그 책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무성이 있다.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데 있어서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의 공공 복리 적합성이 윤리적 의무이냐 법적 의무이냐에 대하여서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법적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윤리적 의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윤리적 의무만으로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적 의무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계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은 공해 방지를 위한 관계법과 농지 등 이용의 제한 및 의무 등 관계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