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제35조에 환경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포괄적 규정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환경권과 환경보전의 의무가 등장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 산업발달로 인한 부산물인 공해로 인간의 생활환경이 파괴되기에 이것을 회복하고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이다.
매년 심해져가는 공해는 오늘날 부분적 구제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호와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공해로 인한 생존권의 위협현상에서 환경보존의 의무는 선진국가에서부터 실정법화 되었다. 환경권이라고 할 때 환경은 사회환경·자연환경·문화재보호까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의무이다. 환경권은 특히 자연적·인공적 환경에 대한 권리로서 환경파괴·산업공해 등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구제를 보장하는 것이다. 환경보전은 국가·지방공공단체가 적극적으로 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 공해방지에 대한 기업책임, 무과실책임을 포함한 기업활동의 제약도 현행법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환경정책기본법·해양오염방지법 등).
환경보전의 의무와 책임은 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공해 외의 정치공해(政治公害), 즉 국가권력행사에서 오는 생산과 생활방해에도 있고, 개인의 폐기물도 있다. 따라서, 환경보존책임과 의무는 국가·지방공공단체·기업체·개인 모두에게 있다. 「헌법」 제35조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일정한 환경보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명문으로 의무를 진다고 하지 않고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 윤리적·도덕적 의무로 볼지 모르나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비추어 헌법상 의무로 법률로 강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개개인의 의무로서 환경을 수호 오염시키지 않을 의무, 산업체에서의 공해방지시설의무, 국가의 공해방지의무 등이 부과되어 이 의무를 충실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