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제35조에 환경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포괄적 규정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환경권과 환경보전의 의무가 등장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 산업발달로 인한 부산물인 공해로 인간의 생활환경이 파괴되기에 이것을 회복하고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이다.
매년 심해져가는 공해는 오늘날 부분적 구제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호와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공해로 인한 생존권의 위협현상에서 환경보존의 의무는 선진국가에서부터 실정법화 되었다. 환경권이라고 할 때 환경은 사회환경 · 자연환경 · 문화유산 보호까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의무이다. 환경권은 특히 자연적 · 인공적 환경에 대한 권리로서 환경파괴 · 산업공해 등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구제를 보장하는 것이다. 환경보전은 국가 · 지방공공단체가 적극적으로 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 공해방지에 대한 기업책임, 무과실책임을 포함한 기업활동의 제약도 현행법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환경정책기본법 · 해양오염방지법 등).
환경보전의 의무와 책임은 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공해 외의 정치공해(政治公害), 즉 국가권력행사에서 오는 생산과 생활방해에도 있고, 개인의 폐기물도 있다. 따라서, 환경보존책임과 의무는 국가 · 지방공공단체 · 기업체 · 개인 모두에게 있다. 「헌법」 제35조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일정한 환경보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명문으로 의무를 진다고 하지 않고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 윤리적 · 도덕적 의무로 볼지 모르나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비추어 헌법상 의무로 법률로 강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개개인의 의무로서 환경을 수호 오염시키지 않을 의무, 산업체에서의 공해방지시설의무, 국가의 공해방지의무 등이 부과되어 이 의무를 충실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