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나라에서 삼한 소국의 지배자에게 수여한 관직명이다.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 한조에 의하면 3세기 전반기에 위의 명제(明帝)가 대방태수(帶方太守)와 낙랑태수(樂浪太守)로 하여금 여러 한국(韓國)의 신지(臣智)에게 읍군(邑君)의 인수(印綬)를, 그 다음 지위의 지배자에게 읍장의 인수를 주었다고 하였다.
삼한 소국 내의 제1인자에게 읍군의 칭호를, 제2인자에게 읍장의 칭호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삼한 소국은 몇 개의 읍락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읍락은 거수(渠首)라 불리는 자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다. 읍군과 읍장의 칭호는 이러한 거수들 중의 2명에게 수여되었다.
이처럼 위왕조가 읍군·읍장의 칭호를 수여했던 목적은 삼한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것이라 하겠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동예의 토착지배층에게 중국 한(漢)왕 조가 후(侯)·읍군(邑君)·삼로(三老) 등의 칭호를 수여했던 것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