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책. 필사본. 1646년(인조 24)부터 1859년(철종 10)까지의 기록이다.
의정부 관원이 행한 모든 정사와 이들의 제수 · 동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는 원칙 아래, 영의정 · 좌의정 · 우의정 · 좌참찬 · 우참찬 · 의정부관원이 수행하거나 참여한 의례 · 외교 · 인사 · 형사 · 정사와 의정부 관원의 제수 · 동정 · 국정참여 형태 등을 포괄적으로 기록하였다.
일별 · 행사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제목만 제시한 것도 있다. 책차(冊次)에 따른 수록연대는 〈표〉와 같다.
책 | 수록기간 | 누락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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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646. 1.~1653.12. | 1654.1.~1663.7 | |||||
2 | 1663. 8.~1670. 6. | ||||||
3 | 1670. 7.~1676.12. | 1677.1~1687.12. | |||||
4 | 1688. 1.~1691.12. | 1692.1.~1695.12. | |||||
5 | 1696. 1.~1698.12. | 1699.1.~1702.12. | |||||
6 | 1703. 1.~1704.12. | ||||||
7 | 1705. 1.~1706.12. | ||||||
8 | 1707. 1.~1710.12. | ||||||
9 | 1711. 1.~1714.12. | 1715.1.~1720.12. | |||||
10 | 1721. 1.~1723.12. | 1724.1.~1727.12. | |||||
11 | 1728. 1.~1730.12. | ||||||
12 | 1731. 1.~1734.12. | ||||||
13 | 1735. 1.~1737.10. | ||||||
14 | 1737.11.~1740.12. | ||||||
15 | 1741. 1.~1743.12. | 1744.1.~1755.12. | |||||
16 | 1756. 1.~1758.12. | 1759.1.~1760.12. | |||||
17 | 1762. 1.~1764.12. | ||||||
18 | 1765. 1.~1767.12. | ||||||
19 | 1768. 1.~1770.12. | ||||||
20 | 1771. 1.~1773.12. | 1774.1.~1776.12. | |||||
21 | 1777. 1.~1779.12. | ||||||
22 | 1780. 1.~1782.12. | 1783.1.~1788.12. | |||||
23 | 1789. 1.~1791.12. | ||||||
24 | 1792. 1.~1794.12. | ||||||
25 | 1795. 1.~1797.12. | ||||||
26 | 1798. 1.~1800.12. | ||||||
27 | 1801. 1.~1803.12. | 1804.1.~1806.12. | |||||
28 | 1807. 1.~1809.12. | 1810.1.~1816.12.25. | |||||
29 | 1816.12.26. ~1819.12. | ||||||
30 | 1820. 1.~1823.12. | ||||||
31 | 1824. 1.~1828.12. | 1829.1.~1842.12. | |||||
32 | 1843. 1.~1848.12. | 1849.1.~1851.12. | |||||
33 | 1852. 1.~1854.12. | ||||||
34 | 1855. 1.~1859.12. | ||||||
〈표〉 책차에 따른 수록연대 |
책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의례분야 : 왕과 왕실에 대한 각종의 길사 · 흉사 · 제사 · 질병 · 절일 · 변란 · 천재지변 등의 문안 문제와 하례 문제, 왕의 각종 대내외 행사시의 수가(隨駕) 및 탄일 · 절일의 진선(珍膳: 가장 맛좋은 음식) 문제, 종묘 · 각궁 · 사직 · 산천 · 선례단 등에서 행해진 왕실과 관련된 제례의 진행 상황 등이 기록되어 있다.
② 외교분야 : 청나라 사신 내왕시의 영접 · 접대 전송사와 종사자, 대청사행 문서의 대조 · 배표(拜表)와 참여자, 대청진헌방물의 준비와 참여자 명단 등이 기록되어 있다.
③ 인사분야 : 복상(卜相)의 주관자, 감사 · 병사 · 수령의 천거자, 한림 취재 · 문과 · 무과 · 춘추무예도시 · 강경시 · 제술시 등의 시관, 배향 공신 · 대제학 · 권점시의 참여자, 도당록 작성시의 참여자, 의정부와 의정부 당상관의 도제조 · 제조를 겸한 승문원 · 봉상시 · 사역원 · 군기시 · 사재감 · 선혜청 · 금위영 · 어영청 · 경모궁 등의 당하관 이하에 대한 포폄참여자, 대행왕(大行王) · 왕실 · 대신 등과 관련된 시호 · 존호 · 휘호 · 능호 · 궁호 · 의정시의 참여자 등을 기록하였다.
④ 형정(刑政)문제 : 초복(初覆) · 재복 · 삼복 · 친국 · 추국 · 정국 · 형결 합좌시의 참여자, 형처벌시의 참관자 등을 기록하였다.
⑤ 의정부관원 동정분야 : 본직과 겸직의 제수, 승진 · 체직 · 신병 · 용퇴 · 상피 · 탄핵 등으로 인한 본직이나 겸직의 사직, 이에 대한 국왕의 비답, 파직, 신제수관의 부임을 위한 급마(給馬)와 부임여부, 신병사직 · 근친 · 친병문안 · 부모묘나 처묘의 이장, 근친상 등으로 인한 급유(給由), 5품 이하 검상 · 사록의 서경 이전 근무 대죄와 이에 대한 왕의 비답, 신관숙배 여부와 신관 재직관의 상회례, 사직 후의 명소반납사(命召反納事) 등을 기록하였다.
⑥ 기타 : 빈청 정무논의 참여자, 정사 개진자, 경연 진강자, 의정부에 내린 전지, 의정부에 관계된 비망기, 비변사 · 육조 · 대간 · 승정원의 상소 가운데 의정부에 관계된 것, 장계 논의 참여자, 능 · 원 · 묘 보수 및 조선왕조실록 편찬사, 매일의 의정부 입직자 등을 기록하였다.
이 책은 1646년부터 1859년의 214년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78년이 제외된 135년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 『비변사등록』 · 『승정원일기』 · 『일성록』에 비해 분량이 적고 의례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이며, 정무에 관한 내용이 소략한 점이 있다.
그러나 영의정 이하 의정부 관원의 소관사와 국가 · 왕 · 왕실과 관련된 모든 의례사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1차 사료로서 가치가 크다. 또 다른 의정부기록인 『의정부별등록(議政府別謄錄)』과 함께 당대 정치 · 의례 등을 살펴보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