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규

  • 역사
  • 인물
  • 조선 전기
조선 전기에, 호조참의, 병조참의, 대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
인물/전통 인물
  • 관련 사건무오사화
  • 본관광주(廣州)
  • 사망 연도미상
  • 성별남성
  • 주요 관직병조판서|호조참의|병조참의|대사간
  • 출생 연도미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장필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 전기에, 호조참의, 병조참의, 대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광주(廣州). 우의정 이인손(李仁孫)의 조카이고, 훈구파(勳舊派)의 거두 이극돈(李克墩)의 사촌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485년(성종 16) 지평으로 있으면서 4품 이상의 당하관(堂下官)에게 역마(驛馬)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역로의 조폐(凋弊: 쇠잔해지는 폐해)를 가져오므로 불가함을 주장하였고, 사촌인 이극균(李克均)이 병조판서가 되자 피혐하기도 하였다.

일찍이 전라·황해도의 도사(都事)를 역임하고 다시 영안도도사(永安道都事)에 제수되자, 이를 회피하는 사사로운 청으로 탄핵당하기도 하였다. 1491년 보덕(輔德)이 되어 『시경(詩經)』의 장구를 잘못 해석하여 논박을 당하였는데, 이 때 이극규를 면박한 권경우(權景祐)를 사간이 되어 앙갚음하기도 하였다.

1495년 연산군이 즉위하자 조정내에서 폐비 윤씨의 추존문제가 거론되었는데, 폐비 기신(忌晨: 忌日에 올리는 제사)의 예는 3년 안에는 궁중에서, 3년 뒤에는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널리 옛제도를 찾아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장례원판결사·호조참의·병조참의를 거쳐 1496년에 대사간이 되었다. 1497년에는 군액과 번상(番上)의 폐단, 재가녀(再嫁女: 다시 결혼한 여자)의 소생 허통(許通: 재능에 따라 관리로의 진출 등을 허락하던 제도) 등을 주장하였다.

1498년에 무오사화(戊午史禍)가 일자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 사건은 법률에 따라 논단해서 신하로서 두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 『성종실록(成宗實錄)』

  •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