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9년(공민 8) 홍건적의 위평장(僞平章) 모거경(毛居敬)이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침입하였을 때 안주목사로 적을 무찌른 공으로 1363년 11월 첨병제사2등공신(僉兵濟師二等功臣)에 녹훈되었다.
1365년 1월 첨의평리(僉議評理)로 전라도순문사가 되었으며, 이듬해 신돈(辛旽)에 의하여 황상(黃裳)·이수산(李壽山) 등과 함께 금위제조관(禁衛提調官)이 되어 신돈의 권력장악에 조력하였다.
1368년 9월 전라도도순문사로서 재물을 탐내고 주색에 빠져, 나주목사 하을지(河乙沚)의 옥정아(玉頂兒: 이마가 흰 말)를 탈취하였다.또한, 조운(漕運)의 기일을 어기고 배를 침몰하게 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으나 뇌물로써 탄핵을 면하였다. 뒤에 사재(四宰: 右參贊을 일컫는 말)에 임명될 때 정언 이첨(李詹) 등 여러 간관들의 반대가 있었다.
1370년 12월 지문하사(知門下事)로서 전라도도순문사(全羅道都巡問使)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