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정언, 안악군수 등을 역임한 문신.
생애 및 활동사항
1512년(중종 7)에 정언이 되었고, 1514년에 형조로 자리를 옮기게 되자 사유(師儒: 사람들에게 학문의 道를 가르치는 선비)에 적당한 인재이므로, 직강(直講)에 전임토록 잉임(仍任: 임기만료 후에도 그 직을 계속 맡음.)하는 것이 좋다고 대간에서 청하였다.
또 안악군수(安岳郡守)가 되자 이번에도 이러한 인재를 외직에 내보낼 수는 없다 하였고, 김안국(金安國)·홍언필(洪彦弼) 등과 함께 사유에 적합한 인물로 뽑히었다.
이득전은 본래 천안군의 이속(吏屬)으로서 글읽기를 좋아하고, 친상(親喪)을 당하여서는 여막(廬幕)에서 6년 동안 지내면서 동리 밖을 나와 본 적이 없는 효성이 지극한 인물이었고, 또 후배들을 잘 가르쳐서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배우는 일들이 많았다 한다.
이렇듯 이득전은 가르치는 일에 뛰어났다. 1520년에 다시 다른 관직에 주의(注擬: 후보자에 추천됨.)되자 대간이 적극 반대하여, 사표(師表: 스승의 표본)로서 다른 직임은 마땅치 않으니 사성(司成)으로 잉임하여 허술해진 사습(士習)과 풍습을 바로잡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중종실록(中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연려실기술(燃黎室記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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